청년저축계좌,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?
자격, 신청기간, 지원금, 만기 수령액까지 한눈에 정리
2025년 청년저축계좌(청년내일저축계좌)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정책입니다.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1:1 또는 1:3 비율로 지원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, 3년 후에는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,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1. 청년저축계좌란?
청년저축계좌(청년내일저축계좌)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,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대표 정책으로,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이 더 간편해졌습니다.
2. 신청 자격과 조건
신청 당시 만 19~34세(차상위계층은 만 15~39세) 청년으로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250만 원 이하(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)여야 합니다.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239만 원, 3인 가구 502만 원 이하)에 해당해야 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은 조건이 더 완화됩니다. 단, 기존 희망키움, 내일키움, 희망저축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3. 지원금과 만기 수령액
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(총 360만 원) 저축하면, 기준 중위소득 50%~100% 이하 청년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(총 360만 원, 만기 720만 원+이자)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 원씩 추가 지원(총 1,080만 원, 만기 1,440만 원+이자)을 받게 됩니다. 만기 수령액은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4. 신청 기간과 방법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까지입니다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,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소득·재산 확인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, 심사 후 8월 중 선정 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.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.
5. 유의사항과 활용 팁
3년간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고, 자립역량교육 이수,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. 중도 해지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지원금과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, 신청 전 복지로, 보건복지부,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최신 조건과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