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조사 책임' 대법원 판결 0건..."기울어진 법의 운동장"
차량 급발진 등 소비자 소송, 왜 대법원서 번번이 패소하나
⚖️ 대법원, 차량 급발진 등 제조사 책임 인정 판결 ‘0건’
🏭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집중…‘기울어진 운동장’ 구조
💡 입증책임 전환 ‘도현이법’ 등 제도 개선 논의 지속
🏭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집중…‘기울어진 운동장’ 구조
💡 입증책임 전환 ‘도현이법’ 등 제도 개선 논의 지속
1. 현황: 제조사 책임 대법원 판결 ‘0건’
- 차량 급발진 등 제품 결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가 대법원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음이 확인됐습니다.
- 하급심(지방법원·고등법원)에서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이 4건 있었으나,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.
-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서도 법원은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,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2. 구조적 원인: ‘기울어진 운동장’과 입증 책임
-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.
- 차량 등 첨단제품은 설계도면, 소프트웨어 등 핵심 자료가 ‘영업비밀’로 공개되지 않아,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
- 2017년 법 개정으로 결함 추정 규정이 도입됐으나,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한계가 여전합니다.
3. 제도 개선 논의: ‘도현이법’과 입증책임 전환
-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(‘도현이법’)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
- 개정안은 기술적·과학적 복잡성 등으로 소비자가 결함 입증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,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(EU 지침 반영).
- 입증 수준도 ‘고도의 개연성’에서 ‘증거의 우세함(50%+α)’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4. 최근 판례 동향 및 예외적 사례
-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일부 환경·생명안전 분야에서는 대법원이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2023년 나왔습니다.
- 가전제품, 산업기계 등에서는 내구연한 경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여전히 제조사 책임 인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.
- 대법원은 “제품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, 통상 과실 없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임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”고 판시한 바 있으나, 실제 적용은 매우 엄격합니다.
FAQ – 자주 묻는 질문
- Q. 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나요?
A. 현행법상 결함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며, 제조사는 영업비밀 등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. - Q.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?
A. 결함 입증이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, 제조사가 ‘결함 없음’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. - Q. 최근 대법원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?
A.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환경·생명안전 분야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2023년에 나왔습니다.
5. 요약
차량 급발진 등 제조사 책임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례는 0건이며,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집중된 구조가 주요 원인입니다.
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, 실제 법정에서 소비자 승소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.